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(Startup Water 20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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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·일반인 공모전

공모전/대외활동 정보
8,745
주최 환경부
주관 한국수자원공사
후원/협찬 특허청, 창업진흥원, 벤처기업협회, 한국물산업협의회, 한국물포럼, UN SDGs협회
접수기간 23.07.03 ~ 23.08.31
분야 아이디어·창업·마케팅·네이밍, 사진·영상
응모대상 제한없음
시상내역 K-water 협력스타트업 지원시 서류전형 면제, K-water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및 창업보육공간 우선 제공 外

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"올콘"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게시물 상세내용이 직접 수기로 타이핑하여 작성되고있어 내용에 오타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주최사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(공식)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요강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참여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또는 불합리한 요청이 있을경우 주최/주관사의 담당자와 유선 또는 대면으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상세내용

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(Startup Water 2023)



○ 공모개요

   - 물산업 혁신 및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

     혁신 아이디어 및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

     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

     「2023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(STARTUP WATER 2023)」을

     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
○ 공모주제

   - 아이디어 부문 : 물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

   - 사업화 부문 : 물산업 혁신 스타트업 공모



○ 공모부문

   [아이디어 부문]

구분

세부분야(예시)

물안심

· 가뭄대응, 홍수예방, 조류/녹조, 수생태 보존

· 수돗물 품질 개선, 물관리 인프라 개선 등

- 물재해예방,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

물나눔

· 물을 이용한 놀이 테마, 수변 공간 활용 등

· 물절약 방법, 수돗물 음용률 향상, 미급수지역 해소 및 글로벌 물문제 해결

- 물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스마트 물관리 아이디어 또는 기술

물융합

· AI, 데이터 분석, 공정 자동화, 탄소중립

· 그린에너지(수열, 수상태양광, 수력·조력 발전), 그린수소 등

- 스마트워터시티, 4차산업혁명 및 차세대 적용 가능한 기술

   * 정책제안 및 실행 또는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


   [사업화 부문]

구 분

세부분야(예시)

공 통

· 사업화부문

물안심

· 가뭄대응, 홍수예방, 조류/녹조, 수생태 보존

· 수돗물품질 개선, 물관리 인프라 개선 등

- 물재해예방,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

물나눔

· 물을 이용한 놀이 테마, 수변 공간 활용 등

· 물절약 방법, 수돗물 음용률 향상, 미급수지역 해소 및 글로벌 물문제 해결

- 물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스마트 물관리 아이디어 또는 기술

물융합

· AI, 데이터 분석, 공정 자동화, 탄소중립

· 그린에너지(수열, 수상태양광, 수력·조력 발전), 그린수소 등

- 스마트워터시티, 4차산업혁명 및 차세대 적용 가능한 기술

   * 현재 영위 업종과는 무관하며 관련기술 보유한 기업은 참여 가능



○ 기간 및 일정

   - 접수기간 : ~ 8월 31일(목) 18:00까지



○ 지원자격

   [아이디어 부문]

   - 학생 부문 : 대학생 이상(석사 이하, 휴학생 참가 가능)

     · 팀장을 포함한 팀원도 적용

   - 일반 부문 : 공고일 기준, 만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등

   * 전국민 대상(팀으로 참가시 3인 이상 팀 구성)

   * 신청시 1인 참가도 가능하나 향후 창업 연계 평가에서 팀구성 및 역량 평가 반영


   [사업화 부문]

   - 참가자격 : 공고일 기준,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(창업자)

     (창업일의 적용 기준)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

     ‘회사성립연월일’,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
    * 2개 이상의 사업자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일 기준



○ 접수방법

   -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

     * http://www.startupwater.net 

   ※ 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

       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 마감일 전 미리(2~3일 전)

      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○ 제출서류

구분

제출서류

공통
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(붙임 제1호 서식)

- 참가서약서 1 (붙임 제2호 서식)

아이디어 부문

- 아이디어 부문 신청서 1 (붙임 제3호 서식)

- 아이디어 부문 제안서 1 (붙임 제4호 서식)

사업화 부문

- 사업화 부문 신청서 1 (붙임 제5호 서식)

- 사업화 부문 사업계획서 1 (붙임 제6호 서식)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
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



○ 심사기준

   - 총 3단계 평가(서류평가 → 발표평가 → 최종경연)


○ 시상내역

   [아이디어 부문]

구 분

훈 격

시상규모(수량)

부 상

학생

일반

대상

환경부장관상

1개팀

5백만원

최우수상

한국수자원공사장상

1개팀

3백만원

우수상

창업진흥원장상, 벤처기업협회장상

2개팀

2백만원

장려상

UN SDGs협회장상

KWP회장상/KWF총재상

5개팀 내외

1백만원

   ※ 상금이 변경될 수 있음(상금에서 세액 공제 후 지급)   

   ※ 아이디어 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 결과에 따라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   [사업화 부문]

구 분

훈 격

시상규모(수량)

부 상

대상

환경부장관상

1개팀

사업화자금

2천만원

최우수상

특허청장상

1개팀

우수상

한국수자원공사장상, 창업진흥원장상

2개팀

장려상

UN SDGs협회장상/

UNOSD원장상/벤처기업협회장상

KWP회장상/KWF총재상

5개팀 내외

1백만원

   ※ 사업화부문 우수상 이상은 상금 대신 사업화자금 지원, 장려상은 상금에서 세액 공제후 지급

   ※ 사업화부문 우수상 이상 중 희망팀은 美 Imagine H2O, CES 등 글로벌 경진대회 참가 지원

   ※ 사업화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결과에 따라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
   [입상팀 특전]

   - K-water 협력스타트업 지원(반기별 공모) 시 서류전형 면제

   - K-water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Rainbow™) 연계 지원

   - 물산업 펀드 투자유치 데모데이 참가 기회 제공

   - K-water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및 창업보육공간 우선 제공 가능

   - 창업관련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1:1 멘토링 지원 등



○ 유의사항

   - 「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」 우대 혜택 중 사업화 및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은

     입상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의절차를  거쳐 선정하게 되며,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

     * 별도 심의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

     **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공모전 중복수상시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

   -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     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

         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
     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

         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
     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

         -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

           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

           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           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
         - 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           (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

           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

   - 지정기업은 “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”에 의거 주관부처 및 

     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 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

○ 문의

   - 담당자 : 물산업혁신처 창업혁신부 (이은진 차장, 박진우 대리)

   - 연락처  042-629-2511, 251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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