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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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·일반인 공모전

공모전/대외활동 정보
903
주최 법제처
주관 법제처
접수기간 24.04.01 ~ 24.06.30
분야 아이디어·창업·마케팅·네이밍
응모대상 제한없음
시상내역 1등 100만원 상당 부상 포스터 이미지 및 공식 홈페이지 참고

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"올콘"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게시물 상세내용이 직접 수기로 타이핑하여 작성되고있어 내용에 오타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주최사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(공식)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요강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참여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또는 불합리한 요청이 있을경우 주최/주관사의 담당자와 유선 또는 대면으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상세내용

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[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]




○ 공모개요

   [추진목적]

   - 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

     법령의 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현장 맞춤형 법령정비

   - 신기술, 신산업,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참신한

     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



○ 공모주제

   - 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  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  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  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  - 신기술,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  -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   -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



○ 기간 및 일정

   - 공모기간: 2024. 4. 1.(월) ~ 6. 30.(일) / 3개월

   - 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

     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(10월 예정)

   - 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(11월 예정)



○ 지원자격

   - 대한민국 국민 누구나(응모 횟수 제한 없음)



○ 접수방법

   [온라인]

   - 국민참여입법센터( 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 ) 공모제 게시판

     * 바로가기 : opinion.lawmaking.go.kr/gcom/idea/list#

   [우편]

   - 첨부된 공모서식(4~5쪽,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)

     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

     * 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

     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


○ 심사기준

   - 서면심사(80%) : 혁신성, 실현가능성, 파급력,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

   - 국민심사(20%) : ‘소통24’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

   - 공개검증 실시: 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

     ‘소통24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

     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



○ 시상내역

   [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]

   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100만원 상당)

   - 우수상(3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50만원 상당)

   - 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30만원 상당)

      ※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: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

   - 특별상(15편) : 부상(10만원 상당)

      ※ 특별상 :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



○ 유의사항

   - 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

     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

   -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, 최고 순위

     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

   -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

     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,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

   -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

     제출자에게 있으며,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

   -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

   -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,

     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



○ 문의

   - 법제처 법령정비과, 044-200-6574 / 6575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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