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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 X Make In(메이크인)] 「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」 참여자 모집
(취업서비스 + 각종 수당 + 취업 연계)
○ 행사(교육)소개
-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: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" 만 15세 ~ 69세"의 근로능력과
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여
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○ 기간 및 일정
- 모집기간 : 2025.02.24 ~ 2025.03.31
○ 참가자격
- 지원 요건이 다양하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상담 GO!
(청년 15~34세)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
(일반재산 기본 공제) 서울시 9,900만원, 경기도 8,000만원,
광역시/세종/창원 7,700만원, 그 외 지역 5,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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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Ⅰ유형 |
Ⅱ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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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
15~69세 |
청년 15세~34세 |
특정계층 15~69세 |
청년층 15~34세 |
중장년층 35~69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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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|
중위소득 60% 이하 |
중위소득 120% 이하 |
무관 |
중위소득 100$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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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|
4억원 이하 |
5억원 이하 |
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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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Ⅰ유형 참여제외 경우
- 생계급여 수급자
- 실업급여/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Ⅱ유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함
○ 접수방법
1) 구글폼 링크 : [ 바로가기 ]
2) 홈페이지 링크 : [ 바로가기 ]
** 원하시는 링크 클릭하여 신청 바랍니다
○ 혜택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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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유형 |
세부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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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서비스 |
공통 |
*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
각종심리/취업/진로상담 *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
직업훈련, 창업지원 등 *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
고용/복지 연계프로그램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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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지원 |
Ⅰ유형 |
(구직촉진수당) 월 50~90만원, 6개월
지원 -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
10원씩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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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유형 |
* 참여수당 : 15~25만원 (1회) * 훈련참여지원수당 : 월 최대 28.4만원 (6개월) * 참여장려수당 : 2만원 (3회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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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(취업성공수당) 6개월 근속시 50만원,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(총 150만원) - Ⅰ,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, 특정계층 (소득무관) |
○ 문의
- ☏ 전화 문의 : 070-5096-0290 (총괄 팀장 차상준)